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0 2023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상금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포함)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상이를 받은 많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군복무 중 상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작업 등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혜택 중에서 보상금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훈급여금 (보상금)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사망군경 유족 및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재해부상공무원과 재해사망공무원 유족은 보상.. 2022. 11. 15.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안장관리시스템 포함) 국가유공자께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위해 고민이 많습니다.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안장대상자, 안장 신청시스템 절차, 안장 가능일, 배우자 합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인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표를 참고바랍니다. 단,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2022. 11. 14. [2022년 신설]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생활조정수당 포함) 코로나 19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2년 넘게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염, 격리,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문제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은 이중의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 포함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조건 및 금액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2022. 11. 13.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포함) 국가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생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힘든 생계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조건, 생활조정수당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분께 지급됩니다. 기준금액의 50%이하 지급가능하므로 계산해보면 2023년에는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217,408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2022. 11. 12.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