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보훈급여금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국가유공자 연금, 혹은 보훈보상금, 보훈수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정식 명칭은 보훈급여금입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무공 보훈수훈자 및 유족 등 다양한 대상이 지급받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금, 보훈수당, 보훈급여의 정확한 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대 상 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 인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6,846 | 2,325 | 9,171 | |
4 등급 | 3,645 | 1,920 | 5,565 | |||
5 등급 | 2,882 | 1,725 | 4,607 | |||
건 국 포 장 | 2,065 | 1,575 | 3,640 | |||
대 통 령 표 창 | 1,357 | 1,575 | 2,932 | |||
유 족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배우자 | 3,033 | 3,033 | |
기타유족 | 2,626 | 2,626 | ||||
4 등급 | 배우자 | 2,234 | 2,234 | |||
기타유족 | 2,188 | 2,188 | ||||
5 등급 | 배우자 | 1,819 | 1,819 | |||
기타유족 | 1,777 | 1,777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1,278 | 1,278 | |||
기타유족 | 1,268 | 1,268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864 | 864 | |||
기타유족 | 847 | 847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1.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 이 군 경 |
1급1항 | 고 령 | 3,506 | 97 | 2,630 | 6,233 |
일 반 | 3,506 | - | 2,630 | 6,136 | ||
1급2항 | 고 령 | 3,306 | 97 | 1,818 | 5,221 | |
일 반 | 3,306 | - | 1,818 | 5,124 | ||
1급3항 | 고 령 | 3,165 | 97 | 1,108 | 4,370 | |
일 반 | 3,165 | - | 1,108 | 4,273 | ||
2급 | 고 령 | 2,814 | 97 | 2,911 | ||
일 반 | 2,814 | - | 2,814 | |||
3급 | 고 령 | 2,630 | 97 | 2,727 | ||
일 반 | 2,630 | - | 2,630 | |||
4급 | 고 령 | 2,207 | 97 | 2,304 | ||
일 반 | 2,207 | - | 2,207 | |||
5급 | 무의탁 | 1,828 | 274 | 2,102 | ||
고 령 | 1,828 | 97 | 1,925 | |||
일 반 | 1,828 | - | 1,828 | |||
6급1항 | 무의탁 | 1,668 | 274 | 1,942 | ||
고 령 | 1,668 | 97 | 1,765 | |||
일 반 | 1,668 | - | 1,668 | |||
6급2항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7급 | 무의탁 | 568 | 274 | 842 | ||
고 령 | 568 | 97 | 665 | |||
일 반 | 568 | - | 568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
* 전 상 수 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4·19혁명공로자 | ․40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2. 군경유족 등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 족 |
배 우 자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47 | 274 | 2,121 |
무의탁부모부양 | 1,847 | 149 | 1,996 | |||
고 령 | 1,847 | 149 | 1,996 | |||
일 반 | 1,847 | - | 1,847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601 | 274 | 1,875 | ||
무의탁부모부양 | 1,601 | 149 | 1,750 | |||
고 령 | 1,601 | 149 | 1,750 | |||
일 반 | 1,601 | - | 1,601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88 | 274 | 862 | ||
무의탁부모부양 | 588 | 149 | 737 | |||
고 령 | 588 | 149 | 737 | |||
일 반 | 588 | - | 588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 모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15 | 274 | 2,089 | |
독 자 사 망 | 1,815 | 274 | 2,089 | |||
고 령 | 1,815 | 97 | 1,912 | |||
일 반 | 1,815 | - | 1,815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575 | 274 | 1,849 | ||
고 령 | 1,575 | 97 | 1,672 | |||
일 반 | 1,575 | - | 1,575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57 | 274 | 831 | ||
고 령 | 557 | 97 | 654 | |||
일 반 | 557 | - | 557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 몰 ․ 순 직 | 2,142 | - | 2,142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859 | - | 1,859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48 | - | 848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
참전명예수당 | ․390 |
대 상 별 | 고 도 장 애 | 중 등 도 장 애 | 경 도 장 애 |
후 유 의 증 수 당 | 1,119 | 825 | 541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993 | 1,549 | 1,244 |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 이 군 경 |
1급 1항 | 3,506 | 2,630 | 6,136 | |
1급 2항 | 3,306 | 1,818 | 5,124 | ||
1급 3항 | 3,165 | 1,108 | 4,273 | ||
2 급 | 2,814 | 2,814 | |||
3 급 | 2,630 | 2,630 | |||
4 급 | 2,207 | 2,207 | |||
5 급 | 1,828 | 1,828 | |||
6급 1항 | 1,668 | 1,668 | |||
6급 2항 | 1,535 | 1,535 | |||
6급 3항 | 1,031 | 1,031 | |||
7 급 | 568 | 56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전 상 수 당 | ․9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 | 1,847 | |
상이 1~5급 | 1,601 | 1,601 | |||
상이 6급 | 588 | 588 | |||
부 모 | 전몰·순직 | 1,815 | 1,815 | ||
상이 1~5급 | 1,575 | 1,575 | |||
상이 6급 | 557 | 557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몰·순직 | 2,142 | 2,142 | ||
상이 1~5급 | 1,859 | 1,859 | |||
상이 6급 | 848 | 848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재 해 부 상 군 경 |
1급 1항 | 2,455 | 1,841 | 4,296 | |
1급 2항 | 2,315 | 1,273 | 3,588 | ||
1급 3항 | 2,216 | 776 | 2,992 | ||
2 급 | 1,970 | 1,970 | |||
3 급 | 1,841 | 1,841 | |||
4 급 | 1,545 | 1,545 | |||
5 급 | 1,280 | 1,280 | |||
6급 1항 | 1,168 | 1,168 | |||
6급 2항 | 1,075 | 1,075 | |||
6급 3항 | 722 | 722 | |||
7 급 | 398 | 39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사망 | 1,293 | 1,293 | |
1~5급 유족 | 1,121 | 1,121 | |||
6급 유족 | 412 | 412 | |||
부 모 | 사망 | 1,271 | 1,271 | ||
1~5급 유족 | 1,103 | 1,103 | |||
6급 유족 | 390 | 390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사망 | 1,500 | 1,500 | ||
1~5급 유족 | 1,302 | 1,302 | |||
6급 유족 | 594 | 594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일시금>
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 | 상 이 군 경 |
1급 | 1,704 | ||
4등급 | 3,208 |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5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 | ||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
1,127 |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추가로 내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처 나만의예우 사이트(http://pmp.mpva.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만의예우 사이트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민원을 전담해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보훈 예우 및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급여금, 보상금의 정확한 금액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국가보훈처이며 최대한 보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하였습니다. 2023년 보훈급여금은 물가 상승 전망치보다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다른 글들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애쓰신 보훈대상자분들과 유족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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