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인 상속세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의 순위, 상속세 세율과 계산 방법, 변경된 면제 한도액, 신고기간, 필요서류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의 순위
- 상속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여부 |
1순위 | 직계비손, 배우자 |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
4순위 | 형제자매 | 1~3순위가 없는 경우 |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4순위가 없는 경우 |
2. 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 이외는 비거주자)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인,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이상 더 내야 합니다.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일반 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부터 9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1) 상속 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 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명세서 작성
(4) 배우자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 명세서 작성
(5)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작성
(6)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작성
(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위 순서대로 작성 후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 신고
5. 상속세 공제항목
<기초 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공제
- 기업상속인 경우에는 기억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600억원 한도)를 추가 공제
<배우자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5억~30억)
<금융재산공제>
-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재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이 공제 부분이 2025년부터 개편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개편>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이 조정되며, 자녀공제 금액이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접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11.03 - [공무원 정보] - 2024년 공무원 봉급표(교사 호봉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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